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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등 관련 투자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파격적 대책들이 많은데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1.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등 관련 투자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파격적 대책들이 많은데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월 10일자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정책'


다시 말하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입니다!


얼어 붙은 시장에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인 것이 느껴집니다.




위축된 건설 경기로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 등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파격적이지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제한(300세대)를 폐지하고, 방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한답니다!


또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의 비율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사업을 하기 원활해져 주택의 공급이 늘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설치를 허용하여 주거 여건이 개선된! 넓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게됩니다.





저희 사업과 관련된... 


'신축 소형 주택'(60㎡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합니다.


가장 큰 빅 이슈!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이하, 수도권6억이하,지방3억이하,아파트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두 번째 빅 이슈!


소형 기축 주택(기존주택, 전용60㎡이하,수도권6억이하,지방3억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연립,오피스텔,아파트제외)은 향후 2년간 구입 및 임대등록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폐지된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다시 도입하여 다양한 세제 특혜를 주도록 한다네요!




1.10 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관련 좋은 대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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