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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4년 8월 8일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8월 부동산 대책, 88대책)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2024년 8월 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6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 동향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 지방 주택 아파트 매매 시장은 침체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축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1/4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6가지 중 첫번째~

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방안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묶어서 절차의 간소화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동의 요건도 환화(75%→70%로)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세제 금융 지원 강화-초기 사업의 일부 융자 가능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및 공원 녹지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으로 시범 사업 추진






2.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공공주택 무제한 전월세 공급, 세제 대출 등으로 사업성 및 속도 제고

        공공이 먼저 매입하고 시장을 안정시킨 후 재분배한다.

   -민간법인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시 취득세 중과하지 않는다.(준주택 건설시에도 적용)

   -PF 특약보증 가입 시 1금융권에서 저리 대출할 수 있게 한다.

   -LH매입 규모 확대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비 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소규모 건설사업자 멸실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완화:일반 세율 적용

      현재 1년 내 멸실, 3년 내 매각 → 5년 내 매각으로 완화

   -단기 등록 임대도 가능, 1개 호수로도 가능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까지 적용





  -신축 소형 주택 매입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확대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은 매매가 6억, 지방은 3억 이하 에만 적용

   -기축 소형 주택 매입 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현재)→ 300만원으로

   -청약 기준 완화: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2029년도까지 5만호 공급

   -모아타운보다 더 작은 규모도 정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정책 지원을 한다.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허그의 든든전세주택 확대 공급






3. 기 발표 수도권 공급 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택지 분양 후 미분양시 미분양 매입 확약:22조원 규모




5.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그린벨트 활용하여 주택 공급, 8만호 추진




5. 주택 공급 여건 개선

   -PF 보증 확대, 주택 공급 규제 완화, 건축 면적 완화

6.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위의 6가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기대효과는~

   -주택 공급 21만호+@, 무제한 신축 매입

   -기 추진 중인 사업 21만호, 총 42만호 공급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2024년 8월 8일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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