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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 시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 주차기준! 주차계획 시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건물 건축 시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 주차기준! 주차계획 시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차 대수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다중주택 포함)의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140평은 140÷40=3.5 사사오입 하여 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세대 수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58㎡인 세대가 3개인 경우 0.8*3=2.4

2.4이면 올림을 적용하여 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는 세대 당 0.5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 건물에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근린생활시설(1-3층) 161.19㎡ (161÷134(40평)=1.2대 사사오입하여 1대)

전용면적 60㎡ 이하인 다가구주택 2가구 (0.8*2=1.6 무조건 올림하여 2대) 모두 3대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신축한 건물의 모습입니다.^^

주차 대수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상가를 넓히는 방안으로 건축했습니다.




주차 기준과 주차 대수 산정 기준, 신축을 준비하시는 분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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