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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값 상승세,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전세 입주하시는 분들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주택임대채보호법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왜 '내 집 마련'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일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기존 계약 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 계약에 대한 취소권의 권리를 보장한다.







전세 가격이 한창 오를 때 전세 안정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주었지요.

(한 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2+2, 4년까지 거주가 보장, 전월세 상한제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존속 기간 2년 보장, 계약갱신청구권도 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겠네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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