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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역용적률 완화 실행!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3월 31일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서울시 주거지역용적률 완화 실행!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월 1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서울시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적 완화 본격 시동!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년간 한시적으로 50% 추가 제공

    2종 지역은 200%250%, 3종 지역은 250%→300% 상한 용적률까지

   비주거시설 건축시에도 10~25% 증가 효과

   민간부문 소규모 건설투자의 활성화(꼬마빌딩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적용)






오세훈 서울 시장은 자재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용적률만 완화한다고 실제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나?

2종, 3종 주거 지역은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용적률을 풀어 줘도 높이 제한 범위 내에서만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다 사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일조권 제한 받지 않고 최대한 용적률을 사용하여 건축하려면~

  1. 북쪽에 도로가 있거나 공원이 있는 땅

  2. 20M 도로변에 높이 제한이 없는 땅


이런 기회를 활용하되 극대화할 수 있는 땅을 찾고, 또 기획을 잘 해서 최대한의 사업성을 일으킨다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서울시 주거지역용적률 완화 실행!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풀 영상 보러 가기↓↓↓↓ CLICK!!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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