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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오피스텔 건축 시 발코니 설치 기준을 공개 했습니다.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서울시에서 오피스텔 건축 시 발코니 설치 기준을 공개 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5월 20일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의 가이드 라인'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발코니 설치 가능!!


발코니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 건축 면적이 넓어지고 사업성이 좋아지겠지요.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가 볼까요?

확장 불가!! 조금 아쉽네요.




실내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창호 설치가 안되고 유리 난간으로 가능합니다.

실외기 공간은 별도의 공간에 비치합니다.









발코니 설치 비율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 면적, 서비스 면적이 있는게 낫지요.^^



견축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방안은 좋은데,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서울시에서 오피스텔 건축 시 발코니 설치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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