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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 하우스 구입기회! 세컨드홈을 취득해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4월 15일 발표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세컨 하우스 구입기회! 세컨드홈을 취득해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종 프로젝트(생활 인구, 방문 인구, 정주 인구)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아래와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며, 특례지역 공시지가 4억 이하 주택으로 2024.1.4 이후 취득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여부의 자세한 사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시는 분이 동일 지역에 신규 매입할 때는 주택 수 제외 적용이 안됩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홈 신규 취득시의 세부담 경감 예시입니다.





발표된 정책이 시행되려면, 법도 제정이 되어야 하므로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로 '인구 감소 지역'이라도 수요와 가치가 있는 지역을 알아 보셔서 투자 수익이나 재산 증식에 좋은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신다면~


세컨 하우스 구입기회! 세컨드홈을 취득해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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