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코리빙하우스'라 불리우는 '임대형기숙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형기숙사는 건축법의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범주의
'기숙사'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가장 관심 분야인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숙사 건축 기준 제정안을 보면....
신축 계획안에도 있듯이 7층과 8층은 공용 시설로 임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코리빙하우스! '임대형기숙사'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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