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주차장 없이 꼬마빌딩 건축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다릅니다.
둘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사례를 들어 보면~
88.7㎡, 약 26평의 땅입니다. 면적도 협소하고 모양도 반듯하지 않은 땅입니다.
이 협소한 땅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실제 사례의 꼬마빌딩'입니다!
연면적 132.63㎡로 꼬마빌딩을 계획해서 건축했습니다.
용적률 150%임에도 134㎡ 미만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이나 '제한적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구역'에 해당이 되면 주차장을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땅을 매입할 때 용도, 용적률, 주차장 등을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면제 비용으로 대체하고 신축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신청'을 하고 면제비를 내야 합니다.
심의가 있기 때문에 사전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면제비를 부담하고 주차장 없이 꼬마빌딩을 건축한 실제 사례'입니다.
좁은 면적에도 실용적으로 아주 예쁘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죠?
주차장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많은 이점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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