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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 다가구주택 건물 계약 시 잘 챙기면 농어촌특별세 수백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주택 건물, 다가구주택 건물 계약 시 잘 챙기면 농어촌특별세 수백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0.2%로 전용면적 85㎡ 초과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면적이 85㎡가 넘지만, 임차인이 있어서 주인 세대의 거주 면적이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일부만 있는 경우에도

없는 세대의 면적만 안분해서 그 부분만 농특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익한 내용이지요?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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