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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완화 됩니다!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건법부자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완화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부체납, 임대주택건립 없이도 조례 용적률의 110%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가치가 조금 높아지겠죠?

1종 일반은 150%에서 165%로, 2종 일반은 200%에서 220%로, 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됩니다.






예전에는 기부체납이나 임대주택건립을 통해 상향 용적률을 적용 받았었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반지역보다 못한 용적률이 적용된 결과가 되었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구역의 개발 밀도를 비교한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낮았다는 분석입니다.

기부체납이나 임대주택건립이 없더라도 1.1배까지 허용해주겠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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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4.04.25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영상도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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