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 수 제외 관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2024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거 공급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 수 제외 관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혜택입니다.





둘째로, 소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소형 주택은 전용 면적 60㎥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기타 지역 3억원)인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셋째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유상 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규정'과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의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 보면, 현재의 주택 상황에 따라 이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중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만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행 주택 유상 승계 취득세율과 개정 후 취득세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고 결정하셔야 되겠죠?





신축 소형 주택을 여러 개 취득해도 주택 수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호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 수 제외 관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풀 영상 보러 가기↓↓↓↓ CLICK!!




참고로 '신축소형주택, 지방미분양아파트 개정안' 파일을 올려 드립니다.  

다운받으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entários

Não foi possível carregar comentários
Parece que houve um problema técnico. Tente reconectar ou atualizar a página.
bottom of page